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던 조항을, 검사의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로 바꾸는 법이에요.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명령과 복종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옮기려는 취지인데, 처벌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개별 법률의 지휘ㆍ명령ㆍ보고 등의 용어도 촉탁ㆍ협력 등 대등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의 명령을 지킬 의무는 없어지지만, 검사의 촉탁이나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찰에 명령하는 방식 대신 촉탁이나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바뀌어요.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다루는 조항이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