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이 만든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정보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먼저 쓰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기상청이 정보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지역별 조사활용센터를 운영할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기상청의 감시·예측 정보가 먼저 반영되는 구조가 생겨요.
정보 정합성 검토와 협의회 총괄·지원 업무를 새로 맡게 돼요.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를 통해 지역별 기후위기 정책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