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교섭단체끼리 협상으로 정했는데, 이 법은 국회의장은 의석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낸 교섭단체를 뺀 나머지 중 의석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서 뽑도록 해요. 한 정당이 두 자리를 함께 가져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지만, 협상으로 조정하던 여지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고, 입법 독주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굳어진 우리 국회의 합리적인 원 구성 관례였음. 그러나 최근 다수당이 이러한 국회의 오랜 관례를 무시하고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파행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원 구성 때마다 극심한 정쟁과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여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명문화하여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제사법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향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41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뽑는 기준이 관례에서 법으로 바뀌어요.
국회의장 후보 1명을 추천하게 돼요.
법제사법위원장을 그 소속 위원 중에서 맡게 돼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두 자리를 맡는 대상에서는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