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법에 따라 '팔라'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주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땅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매입에 쓸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이 법은 기금 용도에 그 매입사업 자금 보조와 융자를 새로 넣고, 공사가 사업할 때 적용을 빼는 농지법 조문도 명확히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는 해당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 보조 및 융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및 농지 매입 사업 등 법적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사업 시행 시 적용 배제되는 「농지법」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농지 관리 및 매입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4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에 매입을 청구할 때 기금 자금의 보조와 융자로 매입사업이 뒷받침돼요.
매입사업 자금 근거가 생기고, 사업 시행 때 적용을 빼는 농지법 조문이 명확해져요.
농지관리기금에서 매입 지원에 쓰이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