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환자가 진료를 요청하면, 의료인과 병원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의료기관에는 진료 의무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를 요청할 때 의료인과 병원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