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갚지 못한 개인이 은행마다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생계비를 보호하는 대신, 압류로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계비 계좌의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 카드값, 월세, 전기·수도·가스요금 같은 기본 생활비를 계속 낼 수 있어요. 대신 계좌는 1인당 은행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어요.
채무자의 생계비 계좌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빠지고, 생계비를 넘는 돈도 예비계좌로 옮겨져요.
이 계좌는 자연인인 개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돼 해당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