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치는 법이에요. 에너지 공급자에게 절감 목표를 주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의 진단과 관리 근거를 늘리며, 에너지를 아낀 만큼 돌려주는 캐시백 같은 제도를 들여요. 대신 기업과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과징금 같은 부담이 함께 생겨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ㆍ가격 위기가 장기화ㆍ상시화되면서 원유ㆍ가스ㆍ석탄 등 에너지 가격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에너지 위기는 고물가, 무역적자, 재정 악화와 같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어,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또한, 최근 EUㆍ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개선 요구를 강화하는 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이 우리 수출기업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에너지 위기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특히 뿌리ㆍ소재부품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계기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에 뒤쳐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해외수출 경쟁력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현행법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9년에 제정되어 공공ㆍ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급안정 조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산업ㆍ건물ㆍ수송부문 효율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향상ㆍ절약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 등 에너지를 아낀 양에 따라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진단과 관리지도를 받고, 관리지도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라야 해요.
에너지 절감 목표를 받고 이행 결과를 평가받으며,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수송부문으로 따로 정리돼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