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정도가 심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그보다 덜한 곳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는데, 이 법은 관심지역도 법에 정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주던 지원을 관심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더 이른 단계부터 지원이 닿게 되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8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던 생활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청년 유출 방지 등의 시책과 지원이 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게 돼요.
지원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