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공공단체가 세워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곳에서는 병원이 멀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진료받을 곳이 늘어나는 대신, 늘어나는 진료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늘어요. 대신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