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들어오려 할 때, 보호자가 반대해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본인 동의 없이는 쉼터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 보호의 범위는 넓어지고, 보호자가 자녀 소재를 확인할 권리는 그만큼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또는 가정해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ㆍ퇴소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쉼터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의 이러한 관리지침 때문에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쉼터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것을 우려하여 쉼터 입소를 꺼리게 되고, 결국 계속되는 방황으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 쉼터의 위치 등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자가 반대해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고, 본인 동의 없이는 쉼터 위치가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쉼터로부터 위치를 안내받지 못해, 자녀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보호자 반대가 있어도 입소를 받고, 본인 동의 없이 위치를 알리지 않는 기준을 법에 따라 적용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