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다른 학교, 연구기관, 회사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나누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돕게 하는 법이에요. 여러 기관이 시설과 인력을 함께 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과 역할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산업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와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며 이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가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개별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음. 이에 위와 같이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ㆍ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등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공유ㆍ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학교, 연구기관, 회사와 함께 만든 교육과정을 접할 길이 열려요.
각자 가진 시설과 인력을 함께 쓰며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공유·협력 체계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이 생기고, 그에 드는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