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를 담보로 받는 생활비)을 위해 맡긴 농지에 매기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 고령 농민의 세금 감면을 이어가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농업소득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고령농 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긴 농지의 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 감면이 5년 더 유지되는 만큼 걷는 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