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가 일을 할 때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몫까지 챙기도록 의무를 넓히는 법이에요. 주주가 손해를 막을 길이 생기는 대신, 이사가 책임질 범위가 넓어지면서 회사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적 분할 같은 자본거래로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이 생겨 손해를 본 경우,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겨요.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고려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