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주되 월 150만원까지만 주는데,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받는 돈은 늘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여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2024년)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소득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됨. 더불어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을 받아요.
급여 지출이 늘면 기금 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국가가 기금에 넣는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