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다른 직책을 맡거나(겸직) 돈 버는 일(영리업무)을 하려 할 때, 지금은 이미 시작한 뒤에만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심사받아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해요. 의원의 활동 폭은 넓어지고, 대신 겸직·영리업무 금지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는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없으므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어요.
의원의 겸직·영리업무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