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쓸 때, 하루 이용 시간 한도를 정하거나 중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켤지 여부를 부모 등 친권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의 과몰입을 막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청소년의 이용에 보호자 확인 절차가 들어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을 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호 및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자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SNS 하루 이용 한도 설정과 추천 알고리즘 사용 여부에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게 돼요.
자녀의 SNS 이용 한도와 알고리즘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한도 설정과 알고리즘 확인 절차를 제공하도록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