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그 지역 가맹점에서만 쓰는 상품권이에요. 이 법은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정책지원금을 이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의무로 정해요. 지역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들어가는 국비 예산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1999년부터 지역화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그 예산과 발행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다수의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하여 임금ㆍ보수, 지자체의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발행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현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됨에 따라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지역 안에서 쓰이는 상품권 지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산 편성 때 발행액 지원이 늘어나도록 정해요.
지역상품권에 들어가는 국비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으로 늘었고, 이 법은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로 만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