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하수도(하수 처리) 공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쓸 수 있는 나라 땅의 범위를 넓혀요. 지금은 일반 용도 땅만 되는데, 도로·철도처럼 이미 쓰임이 정해진 땅도 무료로 빌리거나 받을 수 있게 해요. 사업은 수월해지지만, 무상으로 내주는 국유재산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ㆍ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가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의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부지에 수도관로ㆍ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국유재산(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원활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수도 공사에 쓰이는 나라 땅의 무상 사용 범위가 행정재산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