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공외교(도시·지역이 외국과 교류하며 한국을 알리는 활동)를 나라가 더 체계적으로 돕도록 외교부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활동 지원과 실태 파악이 늘어요. 대신 부서를 새로 두는 만큼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외교 활동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맡는 전담부서가 외교부에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