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슷한 목적으로 따로 걷던 두 부담금을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먹는샘물 등에 매기던 수질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합쳐요. 내는 사람의 절차가 간단해질 수 있고, 합치는 과정에서 부담금 액수와 쓰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먹는물 관련 사항을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의 정의와 일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내던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이 하나로 합쳐져요.
부담금을 매기고 걷는 권한을 환경부 대신 맡게 돼요.
이 법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연결된 부수 법률안으로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