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에 있는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같은 시설) 정보를 건축물 정보와 연결해서, 보건복지부가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보를 찾기 쉬워지는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려는 건물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전산시스템에서 미리 찾아볼 수 있어요.
편의시설 정보를 건축 정보와 연결해 확인하고 업무에 쓸 수 있어요.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비용과 행정 부담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