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미가입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쉬워지는 쪽을 노린 거예요. 대신 지금은 과태료만 내던 일에 징역이나 벌금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등에 미가입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보험 등에 가입을 유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61조제8호 및 제62조제4호 각각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구를 조종하면 과태료에 더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 등에 미가입한 채로 사업을 운영하면 벌칙 대상이 돼요.
상대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여지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