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함께 입었을 때, 대표 몇 명이 모두를 위해 한 번에 소송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있는 집단소송을 소비자·환경 등 모든 분야로 넓혀요. 피해자가 더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기업이 한꺼번에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으로서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중 일부에 대하여 집단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이에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참가하거나 따로 소송할 수 있고, 빠지고 싶으면 제외신고로 빠질 수 있어요.
50명 이상이 묶인 소송에 한꺼번에 대응하게 되고, 법원이 가진 문서를 내라고 명할 수 있어요.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통계 등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