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을 징계할지 정하는 위원회에 사람을 더 늘리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은 군인이 아닌 민간위원도 반드시 넣자는 법이에요. 더 객관적으로 따지자는 취지예요. 대신 위원이 늘고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가 더 길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계를 다툴 때 더 많은 위원이, 사건에 따라 민간위원도 참여해 심의해요.
군 밖 시민이 큰 사건의 군 징계 심의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