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위주인데, 여기에 다자녀 가구와 청년 등을 더해요. 더 많은 사람이 여행이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관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최근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경제적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 간병 및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에 대한 관광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물 없는 관광 활동 보장ㆍ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관광 활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여행이용권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