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처럼 기존 철도를 늘리거나 고쳐 새 노선으로 쓰거나, 그와 이어 역을 키우는 공사를 할 때, 나라가 건설비의 5%에서 20%까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그 역이 환승역이면 나라가 50%를 부담해요. 지자체가 내는 돈은 그만큼 줄지만, 나라가 더 내는 만큼 국비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고 지자체 요구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음.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 진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원인자 요구에 의한 사업 중 국비의 일부 부담 규정이 법령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와 국가 간 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비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설비 중 지자체가 내야 할 몫이 줄어요. 나라가 5~20%, 환승역이면 50%를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재정 부담으로 늦어질 수 있던 공사의 비용 분담 근거가 생겨요. 다만 공사 진행 여부나 시점이 이 법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가 덜 내는 만큼 국비 지출이 늘어요. 줄어드는 지방비와 늘어나는 국비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