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의무자가 집에 없을 때 세대주 등이 통지서를 대신 받으면,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직접 전달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도 포함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대신 받은 사람의 전달 부담은 줄지만, 통지 내용을 알고도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수령인이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으며,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에 없을 때 가족 등이 대신 받은 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용을 알고도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접 만나 건네는 것 말고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어, 전달에 드는 부담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