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봇대 위 전선을 땅속에 묻는 사업(지중이설)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비용 일부를 대주는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둔 기한을 없애고 계속 이어가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국가가 계속 부담하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설하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안전과 관련해 전선을 땅속에 묻을 때, 지방자치단체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기한 없이 계속 도울 수 있게 돼요.
전선 지중이설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