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범죄로 번 범죄수익을 나라가 환수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통 유죄 판결을 내릴 때만 몰수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가해자가 숨졌거나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워 재판을 열 수 없을 때도 법원이 따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주형(主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최근 관련자들이 수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행위자의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를 재판에 세우지 못한 사건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길이 생겨요.
가해자를 기소하지 못해도 법원이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독립 몰수를 구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