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같은 건물 안에 설치할 때, 불이 나는지 감지하는 장치와 소화약제를 뿌리는 장치 같은 전용 소방시설을 함께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화재 발생과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설치하는 곳에는 시설 비용과 관리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의 화재보다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ㆍ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피해의 규모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소화 설비가 설치돼요.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와 유지에 드는 비용·관리가 함께 생겨요.
충전 공간에 화재 감지·소화 설비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