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책 같은 출판물을 만드는 비용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출판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의 100분의 5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특례에 비해 K-문화콘텐츠의 원형인 출판업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없는 실정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들의 독서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하여 출판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5%에서 15%까지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추가로 국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10%에서 15%의 추가 세액을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의 5%에서 15%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요. 교육 목적이 아닌 출판물은 10%에서 15%를 더 줄여줘요.
출판사가 깎는 세금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이 줄어요. 이 돈을 출판 활성화로 볼지 줄어든 세수로 볼지는 입장에 따라 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