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생 대응을 지방자치단체 재원 배분 기준에 더 넣는 법이에요. 나라가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정할 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 추정치)이나 양육·교육 환경 개선 같은 항목을 함께 따지도록 해요. 저출생 분야에 지방의 돈이 더 가도록 유도하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ㆍ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ㆍ양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저출생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도 교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나라가 나눠주는 교부세를 정할 때, 출산율과 양육·교육 환경 개선이 배분 기준에 들어가요.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힘쓰면 교부세 배분에서 반영될 수 있어요. 대신 세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오는 몫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