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무장지대(DMZ)를 보전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돕는 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통일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평화롭게 쓸 구역을 지정해 개발·운영할 수 있게 해요. 새 위원회와 정보시스템도 생기는데, 이런 권한과 예산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 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참여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평화이용지구로 지정되면 그 구역의 조성·개발·운영이 추진될 수 있어요.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지구 지정,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권한을 새로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