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 레이저나 빔프로젝터 같은 빛을 신고서에 적지 않은 방법으로 쏘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질서를 흩트리는 일을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시위 방식의 한 가지를 제한하는 내용이라, 표현의 자유가 줄어든다고 볼 여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제14조의2 및 제24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레이저·빔프로젝터 같은 빛을 쓰려면 신고서에 그 방법을 적어야 하고, 적지 않은 방법으로 질서를 해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 금지·처벌 대상이 돼요.
신고 없이 쏘는 빛으로 받는 피해를 막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