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개발한 특허나 기술을 다른 국내 기업에 빌려주거나 넘길 때 세금을 깎아줘요. 이 법은 그 감면 폭을 지금의 2배로 키우고, 특허로 만든 제품을 팔아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특허에 기반하여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을 빌려주거나 넘겨서 번 소득의 감면율이 25%에서 50%로 올라가고, 특허로 만든 제품의 매출 소득은 30%를 깎아줘요.
특허로 만든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해 50%를 깎아줘요.
특허 제품 매출 소득에 대한 새 감면 제도는 적용받지 않아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