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정기 점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점검에 따르게 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대상자에게는 새 의무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기입 등 대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제출할 기존 의무에 더해, 경찰의 정기 점검을 받아들일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점검에 따르지 않는 대상자를 다룰 근거가 생겨요. 원문은 현재 강제 규정이 없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요.
등록대상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