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임기를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늘리는 법이에요. 조합 운영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인데, 오래 일해온 사람의 연임 길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ㆍ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등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징계면직 등의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및 제12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임이 2차례까지로 제한돼요. 지금처럼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맡을 수는 없어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가 늘어나, 과거 위법행위가 있으면 임원 자격이 막힐 수 있어요.
조합장이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무는 일은 줄어요. 대신 경험이 쌓인 사람이 계속 맡는 선택지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