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서,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사기관의 권한이 그만큼 커지는 만큼,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방어권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요. 기존에 정해져 있던 범죄 종류의 제한이 없어져요.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만큼 다뤄야 할 사건의 폭도 넓어져요.
고위 법조·경찰 인사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공수처로 넓게 이어져요. 한 기관에 수사 권한이 더 모이는 구조가 되는 점은 함께 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