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 그 탄핵소추안을 낸 의원이나 소속 정당이 심판 절차에 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물게 하는 법이에요. 탄핵소추에 드는 세금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국회의원이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 변화도 같이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이나, 반대로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법적 요건이 미비한 탄핵소추가 반복되면서 공직자들의 직무 정지 및 행정기관 기능 마비 문제가 발생하고, 같은 기간 약 4억 6,000만 원의 국민 세금이 탄핵심판 절차에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적 비용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세금 지출이 줄어들 수 있어요. 동시에 국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할 때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 변화도 생겨요.
발의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면, 심판 절차에 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정당과 함께 부담하게 돼요.
발의에 비용 부담이 따르게 돼요. 제안이유는 이를 통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가 줄어든다는 취지를 들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