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기업에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일반 위반은 매출액의 3%에서 4%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사고는 매출액의 10%까지 물릴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기업이 부담하는 제재 금액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사에 지금보다 높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요.
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에서 4%로, 유출 사고는 10%까지 올라가요. 보안 시스템에 들이는 비용도 함께 늘 수 있어요.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을 때 회사가 지는 금전 부담이 커지는 만큼, 관리 책임의 무게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