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담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담뱃갑뿐 아니라 흡연 보조기구에도 표시하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폐해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지만, 제조·판매하는 쪽에는 표시 의무가 하나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구에 경고그림·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기구에서도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경고문구를 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