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나 경호 대상자가 내란·외환 혐의로 법원 체포·구속영장을 받으면 경호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경호처 직원은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게 되는데, 어떤 명령이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함.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경호를 지속할 수 있어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목적ㆍ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음.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로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법치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음.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 처장 등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였음에도 거부하기 어려워해, 경호처가 ‘사병화’ 됐다는 비판을 받음. 이에 경호대상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ㆍ구속영장이 집행될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려 함. 경호처가 합법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1항 단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외환 혐의로 법원 영장이 나온 경호 대상자에게 경호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돼요. 대신 경호가 빠진 사이의 신변 보호를 누가 맡을지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게 되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함께 지게 돼요. 어떤 명령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부담은 직원에게 남아요.
경호 대상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를 이유로 한 저지 없이 진행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