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원만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을 받는데, 사무직원도 받게 되고 그 급여는 사학연금에서 지급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휴직할 때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돼요.
지금처럼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을 받아요.
육아휴직급여는 사학연금에서 지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