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본부가 아닌 사람이 '가맹본부'나 '가맹계약' 같은 이름을 못 쓰게 막는 법이에요. 진짜 가맹사업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계약을 모으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이름 사용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맹본부'·'가맹계약' 이름을 쓴 상대가 진짜 요건을 갖췄는지 이름만으로도 구분하기 쉬워져요.
'가맹본부'·'가맹계약'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