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아동이었던 사람이 어른이 된 뒤 자기 실종 당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또 부모를 못 찾아 새로 성과 본을 만든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조사해 정책 기초자료로 쓰게 돼요.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정부가 더 모아 정책을 세우는 기반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