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 중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을 국방부가 한꺼번에 들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들어줘서 지역마다 보장이 달랐는데, 국가가 직접 챙기게 돼요. 대신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 여기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 중 다쳤을 때 국방부가 들어준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아요.
지역과 상관없이 같은 보장이 적용돼요.
전국 대상 보험 가입에 드는 나랏돈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