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입 농산물 때문에 값이 떨어진 농가에 돈을 주는 제도를 2030년 12월 말까지 이어가고, 값이 5% 넘게 떨어지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원받는 농가는 늘어나고,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가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게다가 미국의 경우 FTA재협상을 통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202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ㆍEU산 우유 및 치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2028년에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향후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한편, FTA 피해직불금의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피해입은 농가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FTA 피해직불금 지급조건은 협정체결국가로부터의 총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고, 대상품목 가격이 평년치보다 10% 이상 떨어지고,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동되는데, 이 중 대상품목의 가격하락이 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해야 발동되는 조건은 러ㆍ우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직불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응하고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평년보다 5% 넘게 떨어져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수입량 증가 같은 다른 조건은 그대로 채워야 해요.
2026년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EU산 우유·치즈, 2028년 호주산 쇠고기 관세가 없어질 예정인 시기에도 이 제도가 남아 있게 돼요.
지급 기준이 낮아지면 지원받는 농가가 늘어나고, 거기에 쓰이는 나랏돈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