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차를 인터넷에 올릴 때 내 차가 아니면 차주 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고차 사이트나 앱 운영자는 그 동의를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아예 올리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고, 대신 판매자와 플랫폼이 거쳐야 할 확인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자가 실제 차주이거나 차주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광고 전에 차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게시가 어려워져요.
게시물마다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생겨요.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올릴 때뿐 아니라 아예 올리지 않을 때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