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요. 의료관광을 더 끌어오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길이 2026년 말까지 이어져요.
환급 제도를 앞세워 외국인 손님을 모으는 조건이 1년 더 유지돼요.
환급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드는 기간이 1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