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외에 있는 사업자도 하도급 원사업자로 볼 수 있게 하고, 국외에서 벌어진 하도급 거래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면 이 법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국내 하청업체가 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오는 대신, 국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두고 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외사업자도 원사업자로 볼 수 있게 되어 하도급법 적용 범위 안에 들어와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리인을 통해 자료제출 등에 응해야 해요.
그 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